|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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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34호 | 등록일 | 2009-01-12 |
| 담당자/연락처 | 오종 /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 제목 |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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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01.12 ~ 01. 28(16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4. 대상업소 - 업체명 : (유)대경고속관광 - 대표자 : 문상헌 - 사업장소재지 : 순천시 매곡동 125-13(2층) - 사 유 : 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5. 청문일시 : 2009. 01.29(목) 14 :00 6. 청문장소 : 순천시청 기획감사과 상설감사장 (2층)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청문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 순천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 061-749-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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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대경관광).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