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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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7-2호 | 등록일 | 2017-03-08 |
| 담당자/연락처 | 송봉종 / 0617496511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제목 |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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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타공사, 타행위에 대해 2017년도 부터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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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2017년).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