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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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7-6호 | 등록일 | 2017-03-02 |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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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실제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 ~ 3. 9(8일간) 2.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세대 2명(조**외1)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3월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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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