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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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338호 | 등록일 | 2017-02-20 |
| 담당자/연락처 | 김경희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감경)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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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교육),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제8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에서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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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감경)재공고(현대조경).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