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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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7-5호 | 등록일 | 2017-02-15 |
| 담당자/연락처 | 장길주 / 0617498615 | 담당부서 | 문화예술회관 |
| 제목 | 순천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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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제5조 제6호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인상율과 시기 반영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봉급을 2017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율 3.5%를 반영하여 봉급기준 조정(제5조 제1호, 별표 1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5. ~ 2017. 3. 6.(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순천시장(문화예술회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614~5, FAX 749-4727, 주소 : 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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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