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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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7-11호 | 등록일 | 2017-02-02 |
| 담당자/연락처 | 서은진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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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17. 02. 02 ~ 2017. 02. 17 (15일간) 3.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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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2월).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