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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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222호 | 등록일 | 2017-02-02 |
| 담당자/연락처 | 이은경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서원토건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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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체 및 내용 : 내역별첨 2. 공고기간 : 2017. 2. 2. ~ 2. 17. 3. 공고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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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과태료공고(서원토건외2).hwp | ||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업체내역(170202-2).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