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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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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7-221호 등록일 2017-02-02
담당자/연락처 이은경 /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창진기업외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제1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및 내용
   가. 위반업체 : 내역별첨(4개 업체)
   나.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시정명령에 불응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제81조 제3호, 제99조 제11호
   라. 처분내용 : 과태료 금500,000원(감경적용시) 자진납부시 금400,000원
 2. 공고기간 : 2017. 2. 2. ~ 2017. 2. 17.
 3. 공고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과태료공고(창진기업외3).hwp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업체내역(170202-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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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