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207호 | 등록일 | 2017-01-26 |
| 담당자/연락처 | 하세희 / 0617495737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순천 지하도상가(씨내몰) 점포 사용허가 갱신 신청 공고 | ||
|
순천 씨내몰(지하도상가) 점포 사용기간이 2017. 2. 28.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1조 및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점포 사용허가 갱신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점포사용자 갱신 신청기간 : 2017. 2. 1. ~ 2. 6.(6일간) 2. 접수장소 : 씨내몰 관리사무소 3. 대 상 자 : 2017. 1. 31.현재 운영 중인 점포 사용자중 기간갱신 희망자 3. 접수방법 : 점포를 직접 운영할 자가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ㅇ 지하도상가(씨내몰)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 1부.(인감도장 날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인감증명서 1부. ㅇ 지하도상가(순천 씨내몰) 사용허가서 반납 ㅇ 신분증 지참 5. 사용허가기간 : 2017. 3. 1. ~ 2019. 2. 28(2년) 6. 기타 사항 ㅇ 사용허가 이후라도 부적격 사유발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함. ㅇ 관리비, 사용료 등 연체가 없어야 가능함. ㅇ 문의 :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061-749-5737) |
|||
| 첨부파일 | 지하도상가사용허가갱신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