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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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205호 | 등록일 | 2017-01-26 |
| 담당자/연락처 | 이은경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재은개발외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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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및 내용 가. 위반업체 : 내역별첨(25개 업체) 나.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미통보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제99조 제3호 라. 처분내용 : 과태료 금500,000원(감경적용시) 자진납부시 금400,000원 ※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적발 - 과태료 금750,000원(25%감경적용시), 자진납부시 금600,000원 2. 공고기간 : 2017. 1. 26. ~ 2017. 2. 9. (14일간) 3. 공고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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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과태료공고(재은개발외24).hwp | ||
| 첨부파일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철회 및 과태료처분 업체내역(재은개발외24).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