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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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203호 | 등록일 | 2017-01-26 |
| 담당자/연락처 | 이은경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 공고 - 재은개발외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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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시정명령)대상업체 및 철회내역 : 25개업체(붙임 참조) 2. 철회일자 : 2017. 1. 26. 3. 공고기간 : 2017. 1. 26. ~ 2017. 2. 9. 4. 공고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5. 기타사항 가.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하여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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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회공고(재은개발외24).hwp | ||
| 첨부파일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철회 및 과태료처분 업체내역(재은개발외24).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