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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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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7-132호 등록일 2017-01-18
담당자/연락처 정진영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차량방범 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기여
   2. 이설내역 : 차량방범 CCTV 1개소 1대
    - 현위치 : 연향동 1325 조은프라자 앞
    - 이설위치 : 해룡면 선월리 산 87-11 매안 IC 교차로
   3.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7.(20일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첨부파일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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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