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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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32호 | 등록일 | 2017-01-18 |
| 담당자/연락처 | 정진영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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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차량방범 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기여 2. 이설내역 : 차량방범 CCTV 1개소 1대 - 현위치 : 연향동 1325 조은프라자 앞 - 이설위치 : 해룡면 선월리 산 87-11 매안 IC 교차로 3.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7.(20일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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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차량방범 CCTV 이설 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