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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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23호 | 등록일 | 2017-01-16 |
| 담당자/연락처 | 이은경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주)다산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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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역: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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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문-(주)다산환경.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