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562호 | 등록일 | 2016-12-09 |
| 담당자/연락처 | 하세희 / 0617495736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9. ~ 2016. 12. 16.(7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3. 처분대상 : 김O경, 주공마트, 순천시 유동길 17(조례동, 주공1차아파트 상가) 4. 청문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12. 16. (금) 14:00 |
|||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