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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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25호 | 등록일 | 2009-01-08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숙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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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09 -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순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08일 순 천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09. 1. 08. ~ 2009. 01. 28. (20일간) 2. 강제처리(페차) 대상차량 : 전남30마6117 외 3대(붙임 내역참조) 3. 강제처리(페차) 예 정 일 : 2009. 01. 28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 소 : 순천산업폐차장(☏061-724-6464)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전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불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20~150만원)되며,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후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 (☏ 061-74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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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단방치 강체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 | ||
| 첨부파일 | 강제처리 대상내역(전남30마6117외3).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