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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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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6-1469호 등록일 2016-11-21
담당자/연락처 강현옥 / 0617496119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지방세 환급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6. 11. 22. ~ 12. 6.(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환급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세무과(☎ 061-749-6119)
첨부파일 19000101_20111120소멸시효대상.xlsx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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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