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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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469호 | 등록일 | 2016-11-21 |
| 담당자/연락처 | 강현옥 / 0617496119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지방세 환급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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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6. 11. 22. ~ 12. 6.(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환급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세무과(☎ 061-749-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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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00101_20111120소멸시효대상.xlsx |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