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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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396호 | 등록일 | 2016-10-31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7495855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2016.8.27~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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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5. 10. 14.(15일간) 2. 공고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 9. 27. ~ 2016. 10. 28. 반송분) 3. 대 상 자 : 김*정 외 38명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순천시 교통행정과(061-749-5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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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20160927).hwp |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20161028).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