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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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16-30호 | 등록일 | 2016-09-30 |
| 담당자/연락처 | 정진경 / 0617498408 | 담당부서 | 왕조2동 |
| 제목 | 사망관련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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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9.30. ~ 10.14.(14일간) 2. 공고방법 : 왕조2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세대 1명(우** )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10월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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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