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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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114호 | 등록일 | 2016-08-29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749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6.7.28~8.26) 공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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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29. ~ 2016. 8. 12.(15일간) 2. 공고제목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7.28~8.26. 반송분) 3. 대 상 자 : 붙임 붙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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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관리법위반(20160728~0826).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