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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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113호 | 등록일 | 2016-08-29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749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2016.7.28~8.26)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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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2016.7.28~8.26)반송)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2 규정에 의거 검사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불명,이사,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정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불명, 이사,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2.(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공시송달 ○ 대 상 자 : 명단별첨 붙임 1. 검사경과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경과 및 명령서반송분 공시송달내역(2016년6월25일~7월27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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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20160625~0727)공시송달.hwp | ||
| 첨부파일 | (최종)자동차정기검사경과및명령서반송문(20160829).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