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100호 | 등록일 | 2016-08-25 |
| 담당자/연락처 | 이소연 /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 제목 |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관광진흥법 제7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8. 25. ~ 2016. 9. 8.(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무단폐업).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