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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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6-4호 | 등록일 | 2016-08-23 |
| 담당자/연락처 | 조윤미 /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서*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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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에 의한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8. 23. ~ 2016. 8. 30. (7일간) 2. 공 고 대 상 : 1세대 1명 (서*환) 3. 공 고 장 소 : 별량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8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자 조치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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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