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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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066호 | 등록일 | 2016-08-17 |
| 담당자/연락처 | 정유순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철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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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6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 내역 가. 업체명(대표자) : (주)한국금속창호(김정신) 나. 업 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다. 처분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라. 처분내용(처분일자) : 시정명령(2016.8.4) 마. 철회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2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외대상 바. 철회일자 : 2016.08.16 2. 공고기간 : 2016.08.17. ~ 2016.09.6. 3. 공고장소 :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on.kiscon.net) 4. 기타사항 가.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on.kiscon.net)에 공고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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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철회 공고(한국금속창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