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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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884호 | 등록일 | 2016-06-29 |
| 담당자/연락처 | 박은희 / 061749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2016년 6월 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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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6. 5. 26. ~ 2016. 6. 24. 반송)】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106동 **2호(중동,중마2주공아파트) 임*록 외 626건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2.(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부과,독촉,압류분)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순천시청 교통과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 담당 (061-749-5538) 2016. 6. 28.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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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6월).hwp | ||
| 첨부파일 | 주정차공시송달(6월).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