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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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785호 | 등록일 | 2016-06-03 |
| 담당자/연락처 | 정진영 / 0617496735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안내문 반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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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등)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로 순천시에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정지 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안내문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16. 6. 3. ~ 2016. 6. 17.(14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안내문 반송 현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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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안내문 반송 공고(20160603).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