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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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6-7호 | 등록일 | 2016-05-30 |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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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2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신고를
하지않은자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북부시장3길 김** 나. 공고기간 : 2016.5.30 ~2016.6.12 (14일간) 다. 공고장소 : 시홈페이지 및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함.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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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