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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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750호 | 등록일 | 2016-05-27 |
| 담당자/연락처 | 박은희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6. 4. 26. ~ 2016. 5. 25.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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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6. 4. 26. ~ 2016. 5. 25. 반송)】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27. ~ 2016. 6. 10.(15일간) 2. 공고제목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 4. 26. ~ 2016. 5. 25. 반송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자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순천시 교통행정과(061-749-5538)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2016. 5. 27.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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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법위반반송분공시송달(5월).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