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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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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6-733호 등록일 2016-05-31
담당자/연락처 문강복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순천 급경사지(조곡1, 홍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뜬 돌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
2. 공 고 방 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기간 : 2016. 05. 31. ~ 2016. 06. 20.(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05. 31. ~ 2016. 06. 20.(20일간)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6. 06. 20일까지
   라. 보내실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순천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바. 연 락 처 : 전화 061-749-5657, 팩스 061-749-466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예정지 위치도.hwp
첨부파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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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