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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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733호 | 등록일 | 2016-05-31 |
| 담당자/연락처 | 문강복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순천 급경사지(조곡1, 홍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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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뜬 돌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 2. 공 고 방 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기간 : 2016. 05. 31. ~ 2016. 06. 20.(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05. 31. ~ 2016. 06. 20.(20일간)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6. 06. 20일까지 라. 보내실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순천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바. 연 락 처 : 전화 061-749-5657, 팩스 061-749-466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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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예정지 위치도.hwp | ||
| 첨부파일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 ||
| 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