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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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674호 | 등록일 | 2016-05-09 |
| 담당자/연락처 | 문강복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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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09일 순 천 시 장 1. 목 적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하고자 함. 2. 공 고 방 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기간 : 2016. 05. 09. ~ 2016. 05. 29.(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05. 09. ~ 2016. 05. 29.(20일간)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6. 05. 29일까지 라. 보내실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순천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바. 연 락 처 : 전화 061-749-5657, 팩스 061-749-466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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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 ||
| 첨부파일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