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상사면 공고 제2016-6호 | 등록일 | 2016-04-29 |
| 담당자/연락처 | 권준표 / 8160 | 담당부서 | 상사면 |
| 제목 | 상사 초곡삼거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초곡삼거리 CCTV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각종 범죄예방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과 상시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설치장소 : 순천시 상사면 초곡삼거리 내 3. 설치대수 : 1개소 3대 4. 공고기간 : 2016. 4. 30 ~ 2016. 5. 20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상사 초곡삼거리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