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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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16-16호 | 등록일 | 2016-04-27 |
| 담당자/연락처 | 마형원 / 0617498467 | 담당부서 | 남제동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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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6.04.26.(화) 2. 공고대상 :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이** 3. 공고기간 : 2016.04.27.~2016.05.12.(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남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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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