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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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1호 | 등록일 | 2009-01-05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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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정기검사) 및 제59조(정기점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아래 사전통지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의 성명(명칭)ㆍ 주소 ㆍ 과태료(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59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라.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9. 01. 05 ~ 2009. 01. 20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별 첨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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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보 대상자 명부.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 관리법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