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6-575호 등록일 2016-04-19
담당자/연락처 문강복 / 061749565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순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8 일

     순  천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뜬 돌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
2. 공 고 방 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9.(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04. 19. ~ 2016. 05. 09.(20일간)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6. 05. 09일까지
   라. 보내실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순천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바. 연 락 처 : 전화 061-749-5657, 팩스 061-749-466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행정예고에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문.pdf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