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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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575호 | 등록일 | 2016-04-19 |
| 담당자/연락처 | 문강복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순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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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8 일 순 천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뜬 돌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 2. 공 고 방 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9.(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04. 19. ~ 2016. 05. 09.(20일간)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6. 05. 09일까지 라. 보내실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순천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바. 연 락 처 : 전화 061-749-5657, 팩스 061-749-466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행정예고에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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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 ||
| 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따른 행정예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