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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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덕연동 공고 제2016-14호 | 등록일 | 2016-04-01 |
| 담당자/연락처 | 김보은 / 0617498296 | 담당부서 | 덕연동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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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6.04.01.(금) 2. 공고대상 : 순천시 이수로, 이** 외 4명(3세대 4명) 3. 공고기간 : 2016.04.01.~2016.04.18.(17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덕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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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