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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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472호 | 등록일 | 2016-03-28 |
| 담당자/연락처 | 김제란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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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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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28(직권말소 처분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