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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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468호 | 등록일 | 2016-03-28 |
| 담당자/연락처 | 김종국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개발행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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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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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