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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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459호 | 등록일 | 2016-03-25 |
| 담당자/연락처 | 김제란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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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2.『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제3항(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3. 소재지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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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