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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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421호 | 등록일 | 2016-03-18 |
| 담당자/연락처 | 배상진 / | 담당부서 | 낙안읍성 |
| 제목 | 순천시 낙안읍성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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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낙안읍성에서는 CCTV 신규 설치를 위해서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도 : 순천시 낙안읍성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낙안읍성 일원(주차장 및 매표소) 3. 수 량 : 8대 4. 예고기간 : 2016.03.18. ~ 04.06.(20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순천시 낙안읍성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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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낙안읍성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