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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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402호 | 등록일 | 2016-03-16 |
| 담당자/연락처 | 김제란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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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소 부존재(소재불명)로 실질적 영업을 할 수 없는 전화권유판매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제3항(의견청취)의 및 같은 법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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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3-16(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