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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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6-4호 | 등록일 | 2016-03-16 |
| 담당자/연락처 | 박영주 / 0617498520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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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1세대 1명(순천시 장명로 33-9 윤**) 2. 공 고 기 간 : 2016. 3. 16. ~ 2016. 3. 30.(14일간)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2016. 3. 16.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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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