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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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황전면 공고 제2016-2호 | 등록일 | 2016-03-11 |
| 담당자/연락처 | 백진솔 / | 담당부서 | 황전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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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순천시 황전면 섬진강로 임** 2. 공고기간 : 2016. 3. 11. ~ 2016. 3. 18.(7일간) 3. 공고방법 : 황전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바랍니다.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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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