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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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16-4호 | 등록일 | 2016-03-09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자 / 0617498367 | 담당부서 | 도사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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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3. 09. ~ 2016. 03. 17(8일간) 2. 공고대상 : 1세대 1명(순천시 순천만길 김**) 3. 공고방법 : 도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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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 최고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