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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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349호 | 등록일 | 2016-03-09 |
| 담당자/연락처 | 강정만 / 0617495680 | 담당부서 | 회계과 |
| 제목 | 순천시 의전용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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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전용 공용차량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의전용 차량을 46두1698호 차량번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량 매각 등 사유 발생시 본 지침을 변경하여야 함으로 순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승용(의전용) 차량 배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현재 보유하고 있는 46두1698(2,799cc 체어맨) 차량에 한한다”를 “「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차량으로 한다“로 개정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 3. 입법예고 기간 : 2016. 3. 9 ~ 2016. 3. 31(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03월 31일까지 순천시장(회계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80, FAX : 061-749-462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의전용 공용차량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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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의전용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