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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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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6-3호 등록일 2016-03-08
담당자/연락처 박영주 / 7498520 담당부서 장천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3. 08 ~ 2016. 03. 15(7일간)
       2. 공고방법 : 장천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순천시 장명로 윤** (1세대 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첨부파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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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