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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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92호 | 등록일 | 2016-02-05 |
| 담당자/연락처 | 한진아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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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순 천 시 장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2길 박**외 43 3. 공고기간 : 2016. 2. 5. ~ 2016. 2. 15.(21일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순천시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FAX〔061-749-4763]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교통과〔☎061-749-5925]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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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전통지서반송(2016-1-16~31).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