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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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6-172호 | 등록일 | 2016-02-02 |
| 담당자/연락처 | 박은희 / 061749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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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장길 14* 김회* 등 431건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6. 02. 02. ~ 2016. 02. 16.(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부과,독촉,압류분)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 담당 (061-749-5538) 2016. 2. 2.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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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정차공시송달.xlsx | ||
| 첨부파일 |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