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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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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6-99호 등록일 2016-01-15
담당자/연락처 황지섭 / 7496508 담당부서 하수도과
제목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연향ㆍ금당지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배수설비 오접 정비을 위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로 매설 구간 차량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시도 / 소로1-75호선, 소로2-546호선, 중로2-32호선, 중로2-35호선

2. 통행금지(제한) 구간 : 연향상가길, 연향상가 3,4,5,6길, 연향중앙상가길, 연향번영7길

3. 통행금지(제한) 기간 : 2016. 1. 18. ~ 2016. 2. 29.

4. 통행금지(제한) 대상 : 모든차량(구간별 부분 통제)

5. 통행금지(제한) 사유 :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배수설비 오접 정비을 위한 관로 매설 공사 추진
첨부파일 지형도 및 교통처리계획.hwp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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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