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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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16-1호 | 등록일 | 2016-01-12 |
| 담당자/연락처 | 마형원 / 0617498467 | 담당부서 | 남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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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12. ~ 2016. 1. 19.(8일간) 2. 공고방법 : 남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세대 3명(순천시 성남뒷길** 안** 외 2명 )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1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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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