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15-19호 | 등록일 | 2015-12-14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자 / 0617498367 | 담당부서 | 도사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5. 12. 14.(월) 2. 공고대상 : 순천시 오림길 한** 외 5명(6세대 6명) 3. 공고기간 : 2015. 12. 14. ~ 12. 29.(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도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사분기 직권처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