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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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625호 | 등록일 | 2015-12-15 |
| 담당자/연락처 | 선진선 / 0617496713 | 담당부서 | 건설과 |
| 제목 |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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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지장물건을 열람하시고 보상금수령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위 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외 8개리 일원 4.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농경지 이용율 증대, 영농환경개선 5. 보상대상물건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95-22번지등 29필지 5,731㎡ (토지 및 위 토지상의 지장물건 별첨, 열람장소 비치된 조서 참조) 6.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 순천시청, 보성군청 7.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15.12.15.~2015.12.28.(14일간) 가.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열람기간 중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8. 보상계획 가.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를 시행 보상금 산정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후 전액 현금지급(거래은행계좌에 입금)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같은법 제68조2항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개별통지하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라. 보상금지급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 9.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061-850-2531) 10. 기타사항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나 확인이 어려운 사항 및 미 수령자가 있을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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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510).xls | ||
| 첨부파일 | 고읍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순천시).hwp | ||
